1. 상표 출원 미루기의 치명적 위험
국내 상표법은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열심히 해놓고 타인이 먼저 상표를 등록하면 브랜드 이름을 전부 바꿔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2. 키프리스(KIPRIS)를 통한 선등록 상표 검색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동일한 상표뿐만 아니라 발음이 유사하거나 관념이 비슷한 상표까지 철저히 검색해야 합니다. 띄어쓰기나 영문 표기만 다른 경우에도 심사에서 거절됩니다.
3. 식별력 없는 상표의 거절 방지
성질표시 표장(예: 신선한 과일, 맛있는 커피)이나 간단한 표장(단순 알파벳 2자, 일반 명사)은 상표 등록이 거절됩니다. 고유한 조어(창작 단어)를 사용하거나 로고 디자인과 결합하여 출원해야 등록률이 높습니다.
4. 지정상품류(NICE 분류) 선정 전략
우리 사업이 속한 핵심 상품류(예: 소프트웨어는 09류, 서비스업은 42류)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할 사업 영역(유통 35류 등)까지 방어적으로 출원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제품 패키지를 인쇄하기 "최소 6개월 전"에 출원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 없이 마케팅을 진행하다가 타사가 동일 상표를 선출원해버리면 모든 브랜딩 비용을 날리게 됩니다.
우리 회사도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본 실무 가이드와 관련하여 귀사의 적격 여부나 필요 서류 준비가 고민되신다면 간단한 정보만 남겨주세요. 담당 전문 컨설턴트가 1영업일 이내에 사전 검토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