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D 세액공제의 파격적인 공제율

중소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연구전담요원 급여, 퇴직금, 연구용 재료비 등)의 25%를 당해 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연구전담요원의 겸직 금지 원칙

연구전담요원은 오직 연구개발 업무에만 전념해야 하며, 영업, 생산, 일반 관리 업무를 겸직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이사나 등기임원이 연구요원으로 등록된 경우 실질적인 연구 수행 여부에 대해 과세관청의 정밀 검증이 따릅니다.

3.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노트 작성 의무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모든 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작성이 법적 의무입니다. 연구의 목적, 실험 과정, 주간/월간 연구 결과가 날짜별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용

법인세 신고 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국세청에 미리 심사받는 제도로, 사전심사를 승인받으면 추후 신고 내용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및 가산세 감면 혜택을 안전하게 보장받습니다.

LSG 실무 핵심 체크포인트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부인당하는 항목이 "대표자/임원의 연구원 등록 인건비"입니다. 대표자가 연구전담요원이라면 실제 연구 활동을 증명하는 연구노트와 기안문이 필수이며, "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아두는 것이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LSG 실무 사전 검토

우리 회사도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 1:1 실시간 문의

본 실무 가이드와 관련하여 귀사의 적격 여부나 필요 서류 준비가 고민되신다면 간단한 정보만 남겨주세요. 담당 전문 컨설턴트가 1영업일 이내에 사전 검토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인사이트 전체 목록 우리 회사 1분 무료 진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