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전담요원 인원 및 자격 요건
소기업의 경우 설립 시 연구전담요원이 3명(창업 3년 이내 2명, 벤처기업 2명) 이상 필요합니다. 연구원은 자연계열(이공계)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이거나, 관련 분야 기사 자격증 또는 전문학사+경력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2. 독립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 요건
연구소는 사방이 벽체로 마감되고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하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소기업 전용면적 50㎡ 이하인 경우 칸막이 구분 가능). 연구소 내부에는 연구개발 전용 컴퓨터와 연구기자재만 배치되어야 하며 일반 영업/관리 사무기기가 혼재되면 안 됩니다.
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신고 절차
연구개발활동계획서, 연구시설 도면, 층별 도면, 연구원 인사발령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을 준비하여 KOITA에 온라인으로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통상 서류 보완 후 1~2주 내에 인정서가 교부됩니다.
4. 설립 즉시 적용되는 세제 혜택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중소기업 당기 발생액의 25%), 연구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구원 소득세 비과세 혜택(월 20만원 한도) 등을 합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소 공간 사진 촬영 시 연구원 책상 위에 "영업 견적서나 세금계산서" 같은 일반 사무 서류가 올려져 있으면 KOITA 반려 사유가 됩니다. 오직 연구 장비, 개발 도면, 연구노트만 배치된 전용 상태로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도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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