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연구원 입·퇴사,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소 면적 증감, 회사 상호 및 본점 이전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KOITA에 온라인 변경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연구원 퇴사와 인원 요건 미달 시 확인사항

연구원 퇴사가 발생하면 직원현황 변경신고와 남은 인원의 인정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원 미달 시 필요한 보완·변경 조치는 해당 기업의 상황에 따라 KOITA에 확인하십시오. 변경신고만으로 일정 기간 요건 미달이 자동 허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 KOITA 불시 현장실사 핵심 점검 항목

1) 현판(기업부설연구소 명판) 부착 여부, 2) 신고 도면과 실제 연구 공간의 일치 여부, 3) 연구원 책상 배치 및 연구 장비 비치 상태, 4) 타 부서 직원의 연구소 상주 여부, 5) 연구개발 결과물 및 연구노트 비치 여부 등이 집중 점검됩니다.

4. 인정 취소 시 발생하는 치명적 손실

연구소 인정취소가 발생하면 이용 중인 세제 지원과 연구개발과제의 자격·협약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추징이나 협약 해지·환수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요건과 처분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LSG 실무 핵심 체크포인트

인력·공간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신고와 인정요건 유지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인정요건 미달이나 장기간 변경신고 미이행 등은 인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변경 담당자와 확인 절차를 정해 누락을 예방하십시오.

LSG 실무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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