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개념과 필요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단순 유통업체의 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실제 제조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만을 선정하기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2. 발급 필수 4대 요건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1) 생산공장: 공장등록증명서(건축물대장상 제조시설 용도), 2) 생산시설: 제품별 규정된 필수 생산 및 검사 설비 보유(구입세금계산서 증빙), 3) 생산인력: 상시 근로자 4대보험 가입 명부, 4) 생산공정: 원자재 구매부터 완제품 제조까지의 실적 증빙.

3. 중소기업유통센터(SMPP) 온라인 신청 절차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신청하며, 서류 심사 후 관련 협동조합 실태조사원이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계 가동 여부와 원자재 입출고 대장을 실사합니다.

4. 증명서 유효기간(2년) 및 사후관리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조달 입찰 자격이 단절 없이 유지됩니다.

LSG 실무 핵심 체크포인트

현장 실태조사는 신청 제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생산시설 보유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실제 작동 여부를 시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기사용실적 등 추가 확인사항은 세부품목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고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기사용실적 등 확인사항은 세부품목별 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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