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개념과 필요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단순 유통업체의 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실제 제조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만을 선정하기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2. 발급 필수 4대 요건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1) 생산공장: 공장등록증명서(건축물대장상 제조시설 용도), 2) 생산시설: 제품별 규정된 필수 생산 및 검사 설비 보유(구입세금계산서 증빙), 3) 생산인력: 상시 근로자 4대보험 가입 명부, 4) 생산공정: 원자재 구매부터 완제품 제조까지의 실적 증빙.

3. 중소기업유통센터(SMPP) 온라인 신청 절차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신청하며, 서류 심사 후 관련 협동조합 실태조사원이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계 가동 여부와 원자재 입출고 대장을 실사합니다.

4. 증명서 유효기간(2년) 및 사후관리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조달 입찰 자격이 단절 없이 유지됩니다.

LSG 실무 핵심 체크포인트

현장 실태조사 시 조사원이 가장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생산 설비의 실제 가동 여부"와 "최근 3개월 전기요금 영수증(한전)"입니다. 기계만 가져다 놓고 전력 사용량이 없으면 위장 제조로 판정되어 발급이 영구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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